(누구나 가드너 실습반 4기 모집)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(가드닝라운지, 서울정원문화힐링센터) 예비정원사 실습반 4주 과정
[누구나 가드너 실습반(4주 과정) 4기모집] 내 정원의 시작,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!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가 뭐하는 곳이지? 소개 바로가기 클릭 정원의 기초는 익혔지만 , 한 가지를 더 …
프로그램 정보
- 운영 기간
- 2026. 10. 19 — 2026. 11. 30
- 접수 기간
- 2026. 11. 02 10:00 — 2026. 11. 19 10:00
- 이용 시간
- 10:00 ~ 11:30
- 접수 상태
- 안내중
- 대상
- 성인
- 연령
- 확인 필요
- 요금
- 유료
- 온라인 진행
- 확인 필요
- 주말 운영
- 예
- 세부 분류
- 교육체험
- 취소 기준
- 이용일 1일 전까지
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
상세 안내
[누구나 가드너 실습반(4주 과정) 4기모집]
내 정원의 시작,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!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가 뭐하는 곳이지? 소개 바로가기 클릭
정원의 기초는 익혔지만 , 한 가지를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으셨나요 ?
누구나 가드너 실반은 예비정원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 ,
하나의 주제를 4 주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예비정원사 심화 프로그램 입니다 .
실습과정의 네 번째 주제는 **' 구근 '** 입니다 .
구근은 가을에 심어두고 봄을 기다리는 식물입니다.
땅 속에서 겨울을 보낸 뒤
가장 먼저 정원에 봄을 알리는 주인공이기도 하지요.
지금 심는 구근 한 알이 내년 봄 정원의 시작을 만듭니다.
더 보기접기
구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
좋은 구근을 고르는 법,
식물별로 알맞은 식재 깊이와 간격,
꽃이 진 뒤의 관리와 월동,
해마다 다시 꽃피우는 구근 관리법까지
실제 실습을 통해 구근을 경험해 봅니다.
정원을 처음 가꾸기 시작한 분,
이른 봄의 정원을 미리 그려보고 싶으신 분,
튤립, 수선화 등 아름다운 구근식물들을 내 정원에서
해마다 만나고 싶은 분들게 추천드립니다.
< 프로그램 예약안내>
ㅇ 프로그램명 : 누구나 가드너 실습과정
ㅇ 예약기간 : 11.2 (월) 10:00 ~
ㅇ 참여대상 : 누구나 가드너 기본반 수료자, 정원 관련 교육 수료자,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 보유자
ㅇ 참여인원 : 과정별 12명
ㅇ 참가비용 : 최초 1회에 한해 20,000원(2만원)
ㅇ 운영 장소 :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(청계상가 동쪽 보행데크 3층, 중구 산림동 264-26)
- 을지로4가역 1번 출구, 을지로3가역 6번 출구로 나와 대림상가 보행데크 3층 (엘리베이터 이용) 이동 후 청계상가 동쪽 청계6 게이트 앞
ㅇ 운영기간 : 4주 과정(1기 매주 목요일 10:00~11:30)
ㅇ 운영시간 : 회차별 1시간 30분
ㅇ 운영내용 : 구근
< 네번째 주제 : 구근 >
회차
일자
시간
주제
프로그램 내용
1
11.19(목)
10:00~11:30
구근식물의
종류와 특성
[구근의 분류] 춘식구근, 추식구근
2
11.26(목)
10:00~11:30
구근식물의
이해1
[식용, 독성구근] 식용, 독성구근 구별하기
3
12.3(목)
10:00~11:30
구근식물의
이해2
[원예용 구근] 화병 속 구근식물 알아보기
4
12.10(목)
10:00~11:30
구근식물
식구 늘리기
[구근 번식] 분구와 자구분리
< 문의처 >
ㅇ 예약관련 : 서울시 공원여가사업과 02-2133-9366
ㅇ 교육관련 : (주)한국치유환경연구소 02-443-0530
주의사항
1. 수업 10분전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.
2 . 프로그램 홍보 등을 위하여 사진 촬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3. 별도의 주차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.
4. [환불규정 안내]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이오니 예약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업문의: 02-443-0530
- 환불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니 예약 시 확인하여 주십시오.
- 폭우, 강풍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시 수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취소될 경우 즉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'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'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에 따릅니다.
출처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· 원문 보기